두 아들 둔 김나영 이혼…‘한부모가족’ 되면 정부지원 어떻게 받을까
2019-01-30 11:40
이혼·사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가족 위해 여러 제도 마련
방송인 김나영(37)이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발표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
29일 김나영은 유튜브 채널 ‘김나영의 노필터티비’를 통해 이혼 소식을 전했다.
김나영은 2015년 4월 10살 연상인 최모(46)씨와 결혼한 후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김나영과 두 아들은 한부모 가족이 됐다. 한부모 가족이란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2018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3명인 김나영 가족은 191만5238원(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이행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