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회의원 이해충돌 차단法' 만든다
2019-01-29 18:23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발의 예정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 등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 규정을 만들어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조문 작업을 마친 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