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해주 위원에 "선거참여 높일 방안 검토해달라"

2019-01-24 18:17
조해주 중앙선관위 위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조해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선거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조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등 투표율이 낮은 것은 시간을 늘려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생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장은 알지만 시·구의원은 모르니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사람 말고는 (일반 사람들은) 투표하려는 의도도 없고 관심도 없다"며 "선거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에게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 투표를 개선하는 방안, 등록을 쉽게 하는 방안,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외국은 투표에 불참하면 페널티를 주지 않느냐"고 물었고 조 위원은 "대부분의 나라는 인센티브는 없고 페널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투표를 하면 공공주차장 주차료 감면, 극장 할인, 국공립 시설 할인 등을 실시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고 답했다.

조 위원은 "과태료 부과하자는 방안이 나왔으나,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시인데 과태료를 주면 되느냐는 호된 비판도 받았다"며 "그래서 페널티를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수여식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조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배우자에게는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조 위원은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된 첫 사례다. 또,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문재인정부의 8번째 장관급 인사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했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 19일이 경과했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