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유럽항공안전청 업무협약… 한-유럽 간 항공제품 상호 기술인정

2019-01-24 08:03
인력 교류․기술지원 등 협력…수출 교두보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3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유럽항공안전청과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은 유럽지역 내 항공안전분야 총괄 기관으로 역 내 항공안전 법체계 이행 지원, 항공제품 안전성 인증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유럽항공안전청에서 민간항공기의 운항안전 정보 공유를 국토교통부에 제의한 것에 대해, 한-EU 간 항공안전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국토교통부가 안전정보 공유 범위 확대와 교육․인력․기술교류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제의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협력범위)은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활동 교류,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기술분야 인력 교환업무, △항공안전정보 공유와 이를 위한 협력회의 개최 등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협력을 담보하기 위해, 연 1회 검토회의를 정례함으로써, 양해각서 이행사항을 상시점검하고 신규 협력과제 등을 발굴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23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 유럽항공안전청 간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행사”에서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사진 오른쪽에서 3번째),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사진 오른쪽에서 2번째)과 패트릭 키 유럽항공안전청장(사진 오른쪽에서 4번째)이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와 유럽 내에서 제작된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 상대국 간에 상호 기술인증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국내 항공제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업무약정은 양국 간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와 장비품, 부품에 대한 인증체계를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상대국에서 설계·제작한 항공제품 수출 촉진과 기술교류 확대등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정의헌 과장은 “유럽항공안전청은 미국 연방항공청과 함께 전 세계 항공안전정책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협력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지는 한편, 전 세계 항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를 망라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후 파생될 다양한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