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예산읍 신례원 일대, 석면 모니터링 추진
2019-01-23 10:28
-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1년간 집중조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최대 규모의 슬레이트 지붕이 장기 방치된 ㈜SG충남방적 예산공장 주변에 대한 석면 모니터링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비산 정도와 토양에 퇴적된 석면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석면은 2009년부터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특히 1960~1970년대에는 농어촌의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는 지붕 개량사업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농어촌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석면이 널리 퍼졌다.
도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 지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기 중의 비산석면을 조사해 그 결과를 지역민에게 제공했다”며 “지역민이 석면 노출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