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원희룡, 제주지사직 유지할까? 2019-01-22 13:46 김세구 기자 [연합뉴스]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하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원 제주지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관련기사 ['뉴 삼성' 신호탄] "베테랑 선배가 나서 경쟁력 회복하라"··· 어깨 무거워진 부회장들 [지라시에 흔들리는 한국 증시] 사실무근' 밝혀져도 회복 어려워… "금융당국 조사 권한 확대해야" 병무청 특사경, 병역기피 혐의자 133명 수사·56명 송치 법원, 이재명 습격범 2심에서도 징역 15년 선고..."살해 위해 꾸준히 연습" 與 "민주, 위헌·위법적 검사 탄핵 추진 중단해야" 김세구 기자 kim30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