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증여 10만건 돌파…역대 최대치

2019-01-21 15:39
주택 증여건수 11만1863건 기록…10만건 돌파 처음
양도세 중과 등 세금 피하려고 증여 선택

 

 




"세금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 물량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로 다주택자를 옥죄자, 집부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물려주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21일 한국감정원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 주택 증여건수는 총 11만1863건에 달했다. 이는 2017년의 8만9312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한 해 증여건수가 10만건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증여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거셌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나서자, 다주택자들이 대거 증여에 나섰다.
 

 지난해 월별 주택 증여 물량 [자료제공=한국감정원]



실제로 지난해 월별 주택 증여건수를 보면, 1만건을 넘어선 달은 3월, 8월, 10월, 12월 총 넉달에 달했다. 3월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4월에 앞서 집을 물려준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 풀 죽은 증여 열풍은 7월을 기점으로 서울 주택시장이 고공행진하자 다시 불이 붙었다. 추가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세금이 두려워 집을 처분하느니 집을 물려주는 쪽을 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8월(1만130건) 증여건수는 다시 1만건을 돌파했다.

연말로 갈수록 증여는 활활 타올랐다. 10월 1만270건, 11월 9568건, 12월 1만117건으로 3개월간 총 2만9955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9·13대책을 통해 2019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참여정부 수준보다 높은 최고 3.2%의 종부세 세율을 적용키로 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강화하자 미리 절세에 나선 것이다.

서울만 보면 강남3구에 증여건수가 집중돼 있다. 서울 2만4765건 중 강남구(2782건)에서 증여 물량이 가장 많았다. 서초구 2212건, 송파구 1962건 등 강남 3구에 6956건이 몰렸다. 이어 영등포구 1560건, 강동구 1470건, 마포구 1323건 등 순이었다.

전국별로는 경기도가 2만58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4765건, 경북 6978건, 부산 6550건, 경남 6374건 등의 순이었다.

다주택자들의 증여 러시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최근 세법시행령을 통해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등 기준을 한층 까다롭게 바꿨다. 한주희 예종세무그룹 대표 세무사는 “다주택자들이 자녀든 손자든 누구한테라도 증여하려는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