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김태우, 또 추가 폭로…범법자? 공익제보자?
2019-01-22 00:05
청와대 특감만 민간인 사찰 공방 장기화
靑 “특감반원 신분이용 비리 저질러”
靑 “특감반원 신분이용 비리 저질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44)이 있다.
김 수사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처음으로 청와대 특감반에 들어가 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세 정부 연속으로 파견 근무를 해왔다. 정부 사정기관의 '심장'인 청와대 특감반에서 이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원소속이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 조치됐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건설업자인 지인의 뇌물공여 사건에 개입하려고 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고건 전 총리 장남의 비트코인 사업 활동과 민간 은행장 동향을 자신이 직접 조사했다고 언론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등 여권 인사 의혹을 조사한 뒤 상부에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징계를 줬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민간인과 언론사 첩보 목록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공익신고자’라고 칭했다. 이날 기자회견도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김 수사관은 “지인 사건을 조회한 사실이 없다”면서 “청와대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낙인을 찍어 언론에 여러 사안을 배포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수사관은 ‘범법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기되는 의혹도 강경하게 대응 중이다. 이날도 마찬가지다. 박 비서관은 “특감반 데스크는 정보 활동과 특감반원 감독 등으로 활동비가 필요해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히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염 부의장 인선에는 문제가 없었고, 충성 주장 등도 사실무근이라도 밝혔다.
양쪽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태는 장기화할 조짐이다. 그는 기자회견 말미에 “청와대의 불법 사찰과 직무유기 등 범법 행위를 끝까지 밝혀내겠다”면서 “추가 폭로는 시기를 보고 하겠다”며 또 다른 폭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