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상조업체 말소등록 눈앞…소비자 낸 돈 절반 못받을 수도

2019-01-21 12:00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24일까지 재등록해야
소규모 상조업체 회원 2만2000명…‘내상조 그대로’ 이용하면 손해 줄여

[사진=이경태 기자]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부실 상조업체에 가입해 돈을 낸 소비자는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자신이 낸 돈의 절반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만약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이 말소돼 낸 돈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는 2만2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상조업체 소비자 540만명의 0.4% 수준이다.

2016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상조업체은 이달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 다시 등록해야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된다.

상조업체 등록이 말소되면 소비자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낸 돈의 50%를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게 전부다. 나머지 절반은 사실상 돌려받지 못한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 154개 중 자본금이 15억원 미만인 업체는 131개로, 이들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170만명을 웃돌았다.

이에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본금 증액을 유도했고, 타 업체와의 합병 및 조합 형태의 운영방식 등을 안내해 등록 말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 수는 2만2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도 131개에서 43개로 감소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이 말쇠되는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의 선수금을 빼돌린 상조업체의 소비자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을 반으로 줄였다.

‘내상조 그대로’란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의 2배를 인정받아 6개 참여업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30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해 전액을 납부했으나 상조업체가 선수금 일부를 빼돌리고, 50만원만 예치한 상황에서 상조업체가 폐업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조업체가 빼돌린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6개 참여업체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자본금 미충족 업체 등록 말소 등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