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린 지하철역 '패딩 테러'?…경찰 "오인 신고로 밝혀져"
2019-01-20 13:41
오인 신고로 내사 종결…비슷한 신고 2건도 오인 신고
'지하철에서 내린 뒤 패딩이 칼로 그은 것 처럼 찢겨있었다'는 이른바 '패딩 테러'를 조사하던 경찰이 신고자 착각에 의한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지난해 12월 31일 A씨는 인천 남동경찰서의 한 지구대를 찾아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해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내렸다"며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칼로 패딩을 그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알렸고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글들이 올라오며 논란이 확산됐다. 피해를 주장하던 이들 상당수는 여성으로, 일각에선 '여성 혐오' 범죄 가능성도 제기했다.
지하철경찰대는 인천 남동서와 공조해 내사를 진행, 폐쇄회로 CCTV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A씨의 옷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찢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8일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누군가 자신의 패딩을 찢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가 지하철에 탑승하기 전부터 옷이 찢어져 있음을 CCTV로 확인했다.
지난 10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예리한 도구에 패딩이 찢기는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역시 CCTV 확인결과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옷은 찢어져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불안한 마음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여성들에게 이 같은 결과를 전하자 본인들이 잘못 알았다며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