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70년만에 무죄...법원 공소 기각 판결

2019-01-17 18:36

[사진=연합]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수형생활을 한 수형 피해자 18명이 70년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임창의 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판결로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게 됐다.

제주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 가운데 4·3 수형인 대부분이 서대문형무소와 대구·전주·인천 형무소 등 전국 각지로 끌려가 수감됐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수형인명부에는 2530명의 명단이 올라 있으며, 상당수가 행방불명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