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견 판사제’ 중단…국회 요청 수용

2019-01-17 17:05
후임자는 국회 내부승진 유력 검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사진=연합뉴스]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부장판사 출신 전문위원을 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국회 측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그동안 법원에서 2명, 검찰에서 2명씩을 받아 전문위원과 자문관으로 법사위에 배치해왔다.

현재 법원 출신으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강병훈 전문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소속 권혁준 자문관(판사)이 근무 중이다.

강 전문위원은 법원을 퇴직하고 국회에 취업하는 형식을, 권 자문관은 국회에 파견 나온 형식을 각각 취한 상태다. 이 중 강 전문위원은 다음 달 20일께 2년의 임기를 마치고 국회를 떠날 예정이다.

통상 국회에서 임기를 마친 전문위원은 다시 법원에 재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검사 출신들처럼 사실상 ‘파견’에 가까웠다.

국회는 애초 강 전문위원의 후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개방형 공모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한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부장판사의 전문위원 공모 신청을 철회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국회의 이런 입장을 고려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1명도 공모 신청을 철회했다.

또한 지난달 법사위 전문위원 선발 공고를 내고 후보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를 중단하고 내부 승진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