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리어답터 좋아할 신기술‧서비스 출시 당길 ‘규제 샌드박스’ 시행
2019-01-17 14:47
선허용-후규제…첫날 19건 신청
30일 안에 정부 답변 없으면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30일 안에 정부 답변 없으면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신기술‧신산업의 규제적용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 본격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이날부터 발효됐다.
이에 ICT(정보통신기술)와 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규제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이내로 정부가 회신을 해주고, 답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시행 첫날 총 19건이 제도 혜택을 받고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