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인천 소상공인들 뿔났다.

2019-01-17 11:28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17일 인천시청서 기자회견갖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나쁜 법이라는 것이다.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연합회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가 오히려 개정안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해 2019년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이르게 했다”며 “특히 이번 시행령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어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이번 시행령개정은 근로자들간 임금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경제위축까지 초래할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이번 개정안으로 극한으로 몰리며 분노 수위가 높아진 소상공인들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향후 한데 힘을 모아 강력한 항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