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골프 논란 전두환 연희동 자택 다음달 공매 눈길
2019-01-17 14:25
지난해 영화감독 강우석 씨의 자택이 경매 물건에 등록돼 화제를 모은 데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이 공매 물건으로 등록되면서 경·공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경매와 공매의 차이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죠. 경매는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걸 말해요. 공매는 법원 대신 온비드라는 기관이 물건을 팔아준다는 점, 채권자가 개인이 아닌 '국가'라는 점에서 경매와 차이를 보인답니다. 다시 말하면 공매물건이란 국가에 세금이나 추징금 등 빚을 진 사람의 물건이죠.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국 공공기관의 공매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며 사람들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공매포털시스템이에요.
경·공매 물건이 법원이나 온비드에 올라오면, 입찰에 참여할 사람들은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 서로 경쟁을 하게 돼요.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당첨! 물건을 손에 넣게 됩니다.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더라도, 보통은 시세보다 적은 가격에 득템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공매는 때때로 '로또'라고도 불리는데요. 요즘은 낙찰가율이 워낙 높아져서 경·공매에 참여해도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낙찰가율이란 물건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이 비율이 100%를 넘어가면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전 전 대통령은 현재 국가에 빚을 지고 있고, 그 대가로 물건이 법원에 넘겨진 것이라서, 연희동 집은 '공매물건'에 해당한답니다.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고 해요.
전씨가 물건을 압류당한 건 지난 2013년 9월이에요. 5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미납 추징금 환수가 어렵자, 검찰청이 매각 절차를 밟게 된 거죠. 전씨는 1997년 내란·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이 중 납부한 추징금은 약 1150억원정도로 아직도 1055억원의 미납 추징금이 남아있죠.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경매는 공매와 달리 '인도명령제도'라는 게 있어서 낙찰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인도명령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했는데도 부동산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해요. 집행권원이란 건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낙찰자의 청구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죠.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골치 아플 여지가 있는 공매 물건을 꺼리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 낙찰가율도 높아서 큰 이득도 못 보는데, 굳이 리스크를 안고 물건을 매입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전 전 대통령의 공매물건은 온비드에서 큰 인기를 끌 것 같군요. 전씨는 15년 전에도 추징금을 오래 미납해 가재도구와 연희동 자택의 별채가 경매에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전씨의 연희동 자택 인근에서 진행된 경매에 수백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해요.
연희동 자택의 1차 입찰기일은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예요. 응찰자가 한 명도 붙지 않아 공매가 유찰될 경우 1주일 뒤인 2월 18~20일 최저가(102억3286만원)에서 최저가의 10%가 빠진 92억원으로 2차 입찰이 열려요.
이번에 공매에 부쳐진 물건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총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로 총 감정가가 102억3286만원에 달한대요. 이 가운데 토지(총 1642.6㎡) 감정가만 98억9411만원, 건물 감정가는 3억1845만원이라고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