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가능해진다
2019-01-17 05:59
3개월 시범운영 후 전면 시행여부 확정
평일 오후 6~10시까지 사용
평일 오후 6~10시까지 사용
4월부터 모든 병사들은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오는 4월부터 육‧해‧공‧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개월 정도 시범 운영 후 전면 시행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는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보안 등의 이유로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된다. 관리도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외장형 저장매체는 반입‧사용이 불가능하고, 군사자료를 저장‧전송하거나 SNS에 이를 게시하면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