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2000만원 뇌물 수수 당선무효형…벌금 800만원·추징금 2000만원
2019-01-16 16:01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챙긴 혐의가 인정되며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본영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사업가 김병국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를 주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 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