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압승 후 첫 재판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2024-04-12 17:45
'백현동' 김인섭 항소심서는 정진상 증인 채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을 지켰다. 3일 전 총선을 하루 앞두고 재판에 출석하며 눈물로 지지를 호소하던 모습과 대비된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 21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에 들어갔다.
그는 선거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앞서 약 11분간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 이 대표는 "저의 손발 묶는 게 검찰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걸 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간 서울중앙지법 3개 재판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으나, 총선 직전까지 재판에 출석하면서 처음 목소리를 냈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 증인으로 이 대표가 언급되기도 했으나, 재판부가 "형사소송규칙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대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