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압승 후 첫 재판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2024-04-12 17:45
'백현동' 김인섭 항소심서는 정진상 증인 채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을 지켰다. 3일 전 총선을 하루 앞두고 재판에 출석하며 눈물로 지지를 호소하던 모습과 대비된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 21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앞으로 재판에는 빠짐없이 출석하느냐',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 등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선거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앞서 약 11분간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 이 대표는 "저의 손발 묶는 게 검찰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걸 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간 서울중앙지법 3개 재판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으나, 총선 직전까지 재판에 출석하면서 처음 목소리를 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68)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 증인으로 이 대표가 언급되기도 했으나, 재판부가 "형사소송규칙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대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