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2024-04-25 15:03
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등 명목 수수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8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7개 업체에서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여 원과 승용차 출처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신길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에서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청렴한 공직 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범행이 규명됐다"고 설명했다.

전 전 부원장은 뇌물이나 청탁 알선 대가가 아닌 협업·동업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