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12종...모바일 게임이 11종

2019-01-16 15:35
-평가위,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2차 공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1종 해외 게임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미준수한 게임 중 모바일 게임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평가위)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까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2종(온라인 게임 1종, 모바일 게임 11종)으로 파악됐다.

미준수 게임물 12종은 온라인 게임 밸브 코퍼레이션 '도타2'와 모바일 게임 Eyougame Inc '버닝:매지컬소드', Efun Company '삼국지M', DIANDIAN INTERACTIVE HOLDING '총기시대', Supercell '클래시 로얄', WISH INTERACTIVE TECHNOLOGY LIMITED '운명의 사랑:궁', GAMELAND(HK) CO. LIMITED '글로리', JD GAMES '짐의강산', Special Gamez '정상대해전', PangSky '십만대적검', X.D. Global '제5인격', Lingkong Korea Co. Ltd. '대항해의 길' 등이다.

평가위 관계자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2차 공표에서 총 12종 게임물 중 국내 게임사의 게임물이 1종만 포함되어 있어, 국내 게임사의 자율규제 준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18년 7월부터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강화된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차 미준수 게임물 공표 이후, 온라인 게임물 중 준인터의 ‘겟앰프드’, 동양온라인의 ‘타이젬바둑’이 준수로 전환했으며 모바일 게임물 중 Vespa Inc.의 ‘킹스레이드’, Devisisters Corporation의 ‘쿠키런:오븐브레이크’, CHUANG COOL ENTERTAINMENT의 ‘왕이되는 자’, Skylinegames의 ‘야망’, Gaea Mobile의 ‘이터널라이트’가 준수로 전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