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12종...모바일 게임이 11종
2019-01-16 15:35
-평가위,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2차 공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1종 해외 게임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1종 해외 게임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미준수한 게임 중 모바일 게임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평가위)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까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2종(온라인 게임 1종, 모바일 게임 11종)으로 파악됐다.
미준수 게임물 12종은 온라인 게임 밸브 코퍼레이션 '도타2'와 모바일 게임 Eyougame Inc '버닝:매지컬소드', Efun Company '삼국지M', DIANDIAN INTERACTIVE HOLDING '총기시대', Supercell '클래시 로얄', WISH INTERACTIVE TECHNOLOGY LIMITED '운명의 사랑:궁', GAMELAND(HK) CO. LIMITED '글로리', JD GAMES '짐의강산', Special Gamez '정상대해전', PangSky '십만대적검', X.D. Global '제5인격', Lingkong Korea Co. Ltd. '대항해의 길' 등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18년 7월부터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강화된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차 미준수 게임물 공표 이후, 온라인 게임물 중 준인터의 ‘겟앰프드’, 동양온라인의 ‘타이젬바둑’이 준수로 전환했으며 모바일 게임물 중 Vespa Inc.의 ‘킹스레이드’, Devisisters Corporation의 ‘쿠키런:오븐브레이크’, CHUANG COOL ENTERTAINMENT의 ‘왕이되는 자’, Skylinegames의 ‘야망’, Gaea Mobile의 ‘이터널라이트’가 준수로 전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