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백신' 창성바이오 상장폐지 확정…中 부실기업 정리 속도

2019-01-16 13:00
선전거래소, 강제 퇴출 결정서 발송
부실·좀비 상장기업 정리 잇따를 듯

[사진=바이두 캡처]


지난해 '가짜 백신' 스캔들로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놨던 창성바이오(長生生物)의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중국 정부가 부실기업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올해 내내 상장 폐지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1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창성바이오는 지난 14일 선전증권거래소가 발송한 '중대 위법에 따른 강제적 시장 퇴출 결정서'를 수령했다.

선전거래소는 관련 규정과 거래소 내 상장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토대로 창성바이오의 퇴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성바이오의 상장 폐지는 예견됐던 일이다.

상하이 및 선전거래소는 지난해 11월 상장사 강제 퇴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국가 안보와 공공·생태·작업 안전을 크게 해친 상장사는 퇴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창성바이오가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광견병 백신의 생산·검사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창성바이오는 지난해 10월 약품 생산 허가가 취소됐다. 창성바이오에 부과된 벌금은 91억 위안(약 1조5000억원)에 달했다.

당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 엄벌을 지시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선전거래소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창성바이오 상장 폐지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거래소는 "전날 하루 동안 창성바이오 주식 거래가 금지된 데 이어 이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며 "향후 30거래일간 상장 폐지 경고가 게시되고 이후 거래 중지와 상장 폐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상장 폐지 전 거래 중지 기간은 6개월이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시한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부실기업과 좀비기업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증시는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30년간 증시에서 퇴출된 기업은 100여개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상장 폐지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