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점 창업 필수 확인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개시
2019-01-16 11:15
공정위서 업무이관, 서울지역에 집중된 가맹본부에 빠른 서비스 제공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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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길게는 수개월씩 소요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한다. 타 지역에 비해 가맹본부 수가 많은 서울지역의 업체들은 시가 전담해서 등록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가맹사업 급증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으로 최대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 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존에 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맹본부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담하게 된다.
서울소재 가맹본부 중 정보공개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엔 갑-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조정 업무도 함께 처리해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가맹사업 업무권한 지자체 이양에 대한 지속적인 법개정 건의 및 관계기관과의 상호업무협약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