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핵심 신용카드 소득공제…제외되는 대상은
2019-01-16 06:00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중고차 소득공제 가능하지만 간소화 자료 제외될수도…확인서 재발급 받아야
중고차 소득공제 가능하지만 간소화 자료 제외될수도…확인서 재발급 받아야
연말정산 때 대부분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제외대상은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등이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제외금액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 또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을 구분해 이를 기초로 카드사는 회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단, 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