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인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33억원 추징
2019-01-15 11:30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2018년 한 해 동안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정기 및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338건에 33럭 3400만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업체 중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6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198개 업체에 대해 직접방문 및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창업 중소기업과 농업법인 및 자경농민 감면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의 취득시 발생하는 제반 수수료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아 과소 신고한 사항과 등록대상이 아닌 전동지게차에 대한 취득신고 누락,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또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때 신고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와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실시했다”며 “서면 조사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병행해 적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신뢰세정을 구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