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금폭탄 피하려면 이렇게
2019-01-15 10:56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섰다. 근로소득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경우 보증보험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우선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작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는 전체 금액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 된다.
또 사용한 의료비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다”며 “가급적 다른 날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