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최저임금 위반 피하려 ‘상여금 12개월 분할지급’ 추진

2019-01-15 06:49
노조는 취업규칙 변경 거부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추진한다. 현재 격월로 지급 중인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 의사를 밝혀 실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에 상여금을 매달 나눠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현재는 매년 기본급의 750% 수준에 해당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고 나머지를 연말에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겠다고 한 것이다.

현대차가 취업규칙 변경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금액을 높여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면서 현대차 직원 6000여명이 최저임금 위반 위기에 놓였다.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평균연봉이 9000만원에 달하지만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이 높은 임금체계 때문에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사측은 이 같은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달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계산 때 따지는 분자(월별 임금)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사측의 권한이지만 노조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취업규칙과 단체협상이 상충하면 단협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아차 역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 1000여명이 발생한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을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 협의를 예전부터 진행해왔으며, 여기에 최저임금 문제까지 포함해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