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비정규직도 '내일배움카드' 신청하세요
2019-01-14 13:42
고용보험 가입 안 한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직업훈련 지원
훈련비, 1인당 연 150만원까지 지원
훈련비, 1인당 연 150만원까지 지원
오는 15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웹사이트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훈련 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한 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장 3년 동안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훈련비를 수급한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한다.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 간병인,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방문 판매인, 자영업자, 가사 도우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