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대한민국 산업 혁신의 계기가 될 규제 샌드박스 운영 시작
2019-01-14 10:43
법무법인 다래 박지환 변호사
인공지능(AI), 수소자동차, 드론,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핀테크 등은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혁신적인 신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사업화되기 어렵다.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거나 맞지 않아 규제 개선을 기다리는 동안 시기를 놓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강력한 제도다.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혁신 관련 법률에 새롭게 도입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아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 출시가 어려운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통해 출시를 허용해 준다.
기업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 등에 저해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규제특례 적용 기간 동안 관련 법령을 정비, 신제품·서비스가 발전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혹시 모를 피해 발생에 대비해 규제특례 등을 받은 기업은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책임보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혁신 경쟁과 신보호무역주의의 위협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육성이 필수적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퍼스트 무버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테스트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 될 수 있다.
창의적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실현은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까지 만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막 제도를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큰 힘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