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내일 화력발전 제한키로
2019-01-12 21:37
고농도 미세먼지 나타나며 화력발전 제한키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면서 13일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이 시행된다.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충남 11기)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동 보도자료에서 "이번 발전량 감축으로 총 131만㎾의 출력이 감소되는 대신 초미세먼지는 약 2.4t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13일은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주말이어서 상한 제약이 발령돼도 예비력은 안정적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할 방침이다.
수도권 3개 시도에는 도로청소차를 최대 786대(서울 271대·인천 183대·경기 332대)를 투입해 도로를 청소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밖에 시나 자치구가 주관하는 야외 행사와 실외 체육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실내 행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조속히 귀가를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휴일인 점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t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평일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지난해 11월7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미세먼지 농도는 월요일인 14일까지 전국적으로 '나쁨'(36㎍/㎥ 이상)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