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딴짓하다 사고"...유족 "엄연한 음주운전"

2019-01-12 10:41

지난해 11월 11일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가 사고 순간 동승한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김동욱 판사)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도 함께 술을 마시고 BMW 차량을 타고 가다가 동승자와 딴짓을 한 것을 인정했다.

검사는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유족들은 "딴짓을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불성설이다. 가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