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2019-01-10 12:56
기간 내 신청 후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 혜택
경기 과천시(시장 김종천)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등록차량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해당 기간 동안 연납신청을 하고,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0%의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연납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번에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 부과된다.
납부 시에는 고지서를 지참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지정가상계좌(국민‧농협‧우리),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전국 ATM기기,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