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1년 6개월 실형, 이유는?
2019-01-10 10:56
이광구 전 우리은행행장은 10일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어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이 전 행장 측) 주장은 궤변이다.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를 수사한 뒤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