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2배 강화
2019-01-10 09:38
- 도 2019년 달라지는 환경 정책 발표…미세먼지, 지하수 총량제 등
충남도가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2배 이상 강화한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단속 대상이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비롯한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등 9개 환경분야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환경 정책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가축분뇨 관리기준 강화 △수돗물 수질기준 우라늄 추가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먹는 샘물 제조업 등 품질관리 교육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현행 10∼25(㎎/㎥)의 먼지 배출 기준이 5∼12(㎎/㎥)로 강화된다. 아황산가스(SO2)와 이산화질소(NO2) 역시 각각 현행 50∼100(㏙)에서 25∼60(㏙), 현행 50∼140(㏙)에서 15∼70(㏙)으로 조정된다.
도는 이와 별개로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특히,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항목을 추가해 먹는 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서도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총질소 함량을 제한한다.
실제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500㎎/ℓ 이하 기준이 250㎎/ℓ 이하로 강화됐다.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당초 600㎎/ℓ 이하에서 400㎎/ℓ 이하로 조정됐다.
토양오염억제를 위해서는 다이옥신과 1,2-디클로로에탄을 검사 항목에 추가, 총 23종에 달하는 토양오염물질을 조사한다.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토양정밀조사와 정화 명령이 가능해 진다.
이밖에 대규모 점포나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투 사용억제 규제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제공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경주 도 기후환경국장은 “올해 달라지는 환경분야 제도가 도민의 건강·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더 나은 충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기후환경국 미세먼지관리팀과 지하수팀을 2019년도 조직개편에 신설해 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하고 조기에 정책할 수 있도록 노력과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