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번 내는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10% 할인
2019-01-10 08:15
이달말까지 전화(구청)·인터넷(ETAX)·앱(STAX)으로 신청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이라면 이달 말까지 잊지 말고 꼭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말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 1월 총 117만여 명의 서울시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 1대당 평균 2만743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37.1%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