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 노사·국민 의견을 듣습니다"…1월 릴레이 토론회 개최

2019-01-09 16:01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결정 기준 추가·보완 등 제도 개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결정 기준 추가·보완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1월 중 연속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그 시작으로 오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전문가 공개토론회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 △전윤구 경기대 교수(법학)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법학)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최태호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참석, 최 과장이 정부 초안을 발제하고 전문가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16일에는 전문가와 노·사 양측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24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할 계획이다. 토론회와는 별도로 21∼30일에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노·사단체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만큼, 전문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노·사단체 의견 및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앞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의 정부 독점도 폐지하고 국회나 노·사단체가 추천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과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등 경제적 상황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