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배우지망생 노출사진 유출…'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징역 2년 6개월
2019-01-09 10:52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 기소
재판부 "피해 증언 일관성 있고, 허위 증언할 이유도 없다"
재판부 "피해 증언 일관성 있고, 허위 증언할 이유도 없다"
유튜버 양예원 씨를 강제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렸다.
최씨는 재판 과정 내내 "추행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9월~2017년 8월까지 약 1년간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하고, 양예원씨를 비롯한 모델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양예원 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양예원 씨가 지목했던 스튜디오의 운영자는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