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노후경유차 운행하지 마세요'…이달부터 운행제한 실시
2019-01-08 11:44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이달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 운행 중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과 2.5톤 이상 차량이다.
운행제한을 어겨 1회 적발 시 경고조치된다. 이후 2회부터는 매월 1회씩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제한 대상이 포함된다.
운행제한은 오는 다음달 16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점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오후 9시 실시된다.
시는 시내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번호판 인식카메라를 통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지원을 위해 사업비 54억원을 확보,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LPG화물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