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 핵심은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2019-01-08 10:12
정신질환자가 꾸준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 필요
8일 업계에 따르면,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칼에 사망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정부와 국회는 앞다투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제2의 임세원 교수는 없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5가지 이상 법안도 발의됐다. 매년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부터 의료기관에 비상벨‧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과 의료인 대상 범죄 처벌 강화, 외래치료명령제 법제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복수 전문가는 환자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증 정신질환은 제대로 치료만 받으면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인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비상문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제때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져 환자가 치료를 꺼리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 유족 역시 임 교수 죽음이 환자에게 낙인으로 찍혀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번 사건 가해자인 박 모씨는 조울증, 양극성 기분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 1년간 치료를 받지 않다 갑자기 병원에 나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꾸준한 외래 치료가 필요했으나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때문에 이 교수는 환자가 편하고 쉽게 치료받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와 관련한 제도‧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증 정신질환자 중 퇴원 뒤 한 달 안에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퇴원 후 정신질환자가 외래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관리할 인프라와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정신질환자에게 의무로 최대 1년간 외래치료를 받게 하는 외래치료명령제라는 제도가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치료 받아야 할 환자가 장기간 치료받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대한 미비한 정책 보완이 비극을 되풀이 했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해 7월 경북 영양군에서 경찰관 1명이 조현병 진단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는 40대 남성의 난동을 제지하다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전문가 단체는 입장문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학회는 "외래치료명령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강제성과 보완책이 전무하고, 퇴원 이후 치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환자에게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지역사회 정신보건 유관기관으로 연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자 치료를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모두 떠안고 있어 국가 책임이 빠져 있음을 진작부터 지적했다. 전국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주거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퇴원 후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설이 있긴 하지만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