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환자 흉기난동에 의사 또 숨져…의협 "가해자 엄정처벌해야"
2020-08-05 21:24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대표적인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5일 부산 북부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신경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입원 환자인 60대 A씨가 50대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A씨는 입원 중 병원 내 흡연 문제로 퇴원 요구를 받고 병원 측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 직후 "퇴원 문제로 의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1차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정신질환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퇴원 문제로 의사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범행동기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18년 말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참변이 벌어져 의료계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며 "범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에는 30대 박모씨가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은평구 한 병원에서 환자가 정신의학과 의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는 등 정신병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통과됐지만, 유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