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일시적 1가구 2주택은?
2019-01-08 06:59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다주택 보유 기간은 보유 요건인 2년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다만 특례조항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날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올해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배제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