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마블링 적어도 1++ 등급 받는다

2019-01-07 13:58
1++ 근내지방 함량 기준 17→15.6%로 조정
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 병행 표시키로

[연합뉴스]


올해 12월부터 마블링이라 불리는 근내지방이 적어도 한우 최고등급인 1++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계란 품질등급도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계란크기를 표시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27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기준을 보면, 쇠고기의 근내지방 기준 범위가 조정된다.

농식품부는 1++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를 현행 8, 9번에서 7+, 7++, 8, 9번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우 등급을 결정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근내지방도는 9번(19% 이상)이 가장 높다. 17~19%가 8번이고, 15~17%가 7번이다. 7번은 또 3개의 등급(0, +, ++)으로 나뉜다. 6번은 13~15%다.

보통 근내지방도 8, 9번이 1++등급을 받고, 6, 7번이 1+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지방함량이 15.6% 이상만 돼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이 바뀌면서 이전까지 1+등급을 받았던 한우가 1++등급으로 상향됐다는 의미다.

1++등급 기준이 조정되면서 1+등급의 한우도 현행 지방함량 13~17%에서 12.3~15.6%로 낮아졌다.

바뀌는 1+등급 한우는 일본으로 치면 3등급 수준이다.

단, 1++등급 중 근내지방도가 7번(현행 1+)인 쇠고기와 8, 9번(현행 1++)인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하기로 했다.

근내지방도 기준 조정(안).[표 =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기존 근내지방도 위주의 육질등급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근내지방 외 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우 등급을 판정할 때 근내지방도 기준을 우선 판정해 예비등급을 결정하고,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결격항목에 따라 1~3개 등급을 하락시켰다.

그런데 이제는 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을 각 개별적으로 평가해 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해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계란 품질등급은 4단계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을 폐지해 총 3단계(1+, 1, 2등급)로 간소화한다.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량규격(왕‧특‧대‧중‧소란)을 모두 나열하고 해당 규격에 ‘◯’표시를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에 등급기준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을 주고, 도매시장‧공판장과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판매업체의 등급표시 변경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보완을 위해 1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시행은 올해 12월 1일부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내용이 현장에 잘 정책될 수 있도록 농가‧소비자‧유통업체 등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