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세원 교수 애도물결 너머 불붙은 ‘임세원법’
2019-01-03 15:47
정부-국회-여론-학회, 의료진 보호 명분 공감대 형성돼…사태예방 체계-처벌강화 논의 본격화
그동안 의료계 목소리로만 제한됐던 ‘의료진 보호’가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을 계기로 정부를 비롯해 여론까지 전방위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발생한 임 교수 사망사건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이른바 ‘임세원법’ 등 진료현장 내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돼있는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사망사건과 관련해 향후 의료계와 함께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에 따른 조치다.
국회에서도 민감하게 대응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일 오전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함께 임 교수 빈소를 찾아 “이를 계기로 정치인들이 각성해 의료인이 안심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 관심은 새해맞이 분위기 속에서도 연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은 3일 오후 현재 4만7000명을 넘어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학회 차원에서 오는 15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지정하고, 내주 중 추모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추모식은 매해 고인을 기리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의료진 보호는 그간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수시로 이뤄지는 폭행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그 결과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있다.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위험에 노출돼있는 의료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번번이 좌절됐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인식과 대처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