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폭탄’되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할 점은
2019-01-03 15:32
야근수당 등 ‘240만원 비과세’ 총급여 2500만원 이하만 가능
과다공제 시 기간에 따라 최대 10% 가산세 부과
과다공제 시 기간에 따라 최대 10% 가산세 부과
연말정산을 하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자칫 공제를 중복해 적용하거나 과다하게 책정하면 세금을 뱉어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얹어 낼 수 있다.
3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비과세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유형을 살펴보면,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는 19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광산‧일용근로자 등은 전액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청년‧60세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5년)간 소득세의 70%(90%)를 연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그러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에 이주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단,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총급여액 5000만원 초과 근로자 역시 거주자 차입금 공제가 불가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한도는 상환기간이나 상환방식에 따라 300∼1800만원이다.
비과세감면 오류나 과다공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8년 12월31일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닌 점을 확인해야 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형제자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게 불가능하고,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납입금 12%)는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착오로 세액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중도해지나 부양가족 납입금이 공제대상이 아닌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제가 불가하다.
750만원 한도로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다.
만약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해 과다공제를 받으면 과다공제로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내고,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