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혹한기 노숙인 보호 대책 시행
2019-01-03 09:10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오는 3월 말까지 ‘혹한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성남지역을 떠도는 노숙인은 57명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시는 강추위에 길거리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에 겨울철 임시 잠자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내 10곳 고시원과 계약해 둔 상태다.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는 세탁, 목욕,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3개 반 21명의 위기 대응반을 꾸려 수시로 거리 상담을 한다.
자립 의사가 있는 사람은 자활 시설인 안나의 집(하대원동), 성남 내일을 여는 집(중앙동) 등에 입소하도록 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일자리를 원하면 노숙인 자활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한편 자활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에게는 방한복, 내복, 모자, 장갑 등 방한 물품을 우선 지원하고,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에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