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무면허 뺑소니 음주 운전으로 구속···음주운전만 4번째 "안전불감증 도덕적해이 심각"
2019-01-03 08:21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됐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으며 대중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송승원은 음주운전만 4번째로 나타나 더욱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큰 상황이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측은 손승원에게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상대방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150m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으로 조사됐다.
손승원은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손승원이 '윤창호법'을 적용, 구속된 첫 연예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