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인숙 "임세원법 추진 중…형사 처벌 강화"
2019-01-02 15:14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 두고 "병원내 안전요원 강화"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외래 진료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과 관련, '임세원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벌금형 대신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출신으로 한국여자의사회장을 지낸 박 의원은 2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훌륭했던 분이고,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임세원법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벌금형으로 규정된 부분을 실형으로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병원 내 안전요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일이 큰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병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해당안은 '응급실'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응급실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적용 범위와 대상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당 신상진 의원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폭행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