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뒷수습 대응 나서

2019-01-02 14:49
진료 의료인 보호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키로…사고 예방 위한 안전실태 파악 우선 추진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가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망 사고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의료진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복지부는 2일 이번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는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에게 피습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신과 진료는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일대일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비교적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정신과 진료현장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등 안전실태를 파악한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한다.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이미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