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 주방용 소화기 의무설치 홍보
2019-01-02 13:26
K급 소화기란 Kitchen(주방)의 앞 글자를 따온 것으로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번질 수 있고 일반 분말소화기로 식용유 표면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류 내부 온도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재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소화기이다.
또한 기름화재에 적응력이 있는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발생 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냉각) 재발화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소화기구ㆍ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주방 화재는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일반 소화기로는 완전한 진화가 어렵다며 주방에는 꼭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의 위험에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