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국민연금 지급액 5970원 오른다
2019-01-02 10:01
물가상승 반영시기 4월에서 1월로 당겨져…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1.5% 반영돼
연초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물가에 따라 소폭 오른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에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5%가 반영된다.
이는 지난달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50만6885명이 받은 월평균 급여액은 특례연금을 포함해 39만8049원이다.
이에 비춰보면 이달부터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1.5%인 5970원이 올라 40만4019원이 된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적정급여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매년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