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검찰 고발…공무상 비밀 누설 처벌 가능할까?

2019-01-02 09:58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사진=유튜브 캡쳐]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기재부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 2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60조에 따라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면 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은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누설)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0일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와 유튜브를 통해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갑자기 취소했고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하는 등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백 취소 당일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국채 발행이 가능한 최대 규모를 8조7000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강하게 질책을 당했다"며 "재정관리관은 '내가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