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검찰 고발…공무상 비밀 누설 처벌 가능할까?
2019-01-02 09:58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기재부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 2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60조에 따라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면 안 된다.
이에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0일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와 유튜브를 통해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갑자기 취소했고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하는 등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